자동차에 물이 들어가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가까운 정비소를 찾아 반드시 점검을 받아봐야 합니다.
차량에 침수 피해를 겪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차량 침수사고는 연간 1,500대 내외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차량이 물에 잠기게 되면 엔진을 물론 대부분의 부품을 분해하고 청소한 뒤 교체해야 하기에 거액의 수리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품비도 많이 들지만 공임비가 더 들어가게 됩니다. 수리비용은 침수된 시간이나 정도, 물의 종류, 차종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차량이 완전히 침수되었다면 수리비가 1천만원 이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침수된 차를 수리해서 타는 것보다 전손처리 후 새 차를 구매하려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손처리란?
대상물 전체에 손해가 발생한 상황으로 수리비용이 차량가액 또는 중고시세를 초과할 경우 보험사에서 그만큼 차주에게 지급하고 차량을 수거하는 것으로 무조건 대형사고는 아니며 경미한 사고의 경우도 비싼 부품값, 낮은 자차보험 및 운전자 요구 등으로 전손처리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침수차의 폐차 및 전손처리 기준
우선 침수차란, 운행 또는 정차 중 자동차 내부로 물이 들어와 시동이 꺼지거나 주행 중에 엔진 등에 물이 들어가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을 의미합니다.
침수차를 폐차를 할것인지 아니면 수리를 해서 계속 타고 다닐 것인지는 차량으로 들어온 물의 높이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즉, 운전석 옆 콘솔박스가 물에 잠기면 엔진물에 물이 들어갔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폐차 혹은 수리의 기준은 콘솔박스가 물에 잠겼는지를 보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또한 차 바퀴가 잠기면 차량 내부 바닥까지 물에 잠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전손처리 보상 기준
전손처리 보상을 받으려면 여러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각 보험사마다 상세한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 타이어의 3분의 2 이상이 침수
- 침수 피해 이후 수리를 해도 시동이 걸리지 않을 경우
- 수리비가 차량 가액보다 높을 경우
- ‘자기차량손해담보’, ‘차량단독사고손해보상’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단, 보험의 효력은 가입 당일 저녁 12시부터 발성)
또한, 전손처리 보상에서 제외되는 피해도 있습니다.
- 차량 내부에 있던 물품에 대한 피해
- 문 또는 선루프를 열어두어 일어난 침수 피해
-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 중 일어난 침수 피해
- 경찰이 통제하는 지역 또는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무리해서 진입한 경우
만약 수해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되어 다른 차량을 구입할 경우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직접 발급받아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전손처리 결정 후 유의사항
자동차관리법상 침수로 전손처리된 차량의 소유자는 반드시 30일 이내에 폐차처리를 해야 하며 보험사에서도 폐차 말소증이 나와야 책정된 차량가액을 보상합니다. 침수로 전손처리된 차량을 폐차하지 않는다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