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상태 책임보험제도?
이 제도는 ‘17년 10월에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이후 2019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은 중고차 거래시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상태가 다른 경우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마련 되었으며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험사가 중고차 매수인에게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기존 중고차 거래 시 허위 성능·상태점검 등으로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 양 업계에서 서로 책임을 미루면 소비자가 신속하고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소비자가 손해를 보게되면 매매업자 등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손해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해 빠르게 소비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 대상차량은 원칙적으로 매매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모든 중고차량으로 하고 있지만 높은 보험료로 소비자 부담이 예상되는 주행거리 20만km 초과 차량과 중대형 화물차 등은 책임보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되는 차량의 성능·상태점검과 관련한 손해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가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보험은 보통 점검업자가 중고차 매매상으로부터 점검을 의뢰받은 경우 점검 수수료와 함께 책임보험료를 받은 뒤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책임보험 가입증명서를 교부합니다. 그 후 매매가 성사되면 국토부에서 보험개발원을 경유해 보험사로 매매정보가 공유됩니다. 보험사는 이를 근거로 월 단위로 매도차량 정보를 성능·상태점검 자료와 매칭한 뒤 이를 계산해 보험가입자인 점검업자에게 후불로 청구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중고차 매매업자의 의뢰를 받은 점검업자가 보험에 가입하지만 보험료는 소비자가 내는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성능·상태 책임보험, 보험료는 누구의 몫인가?
“성능·상태 책임보험 보험료는 소비자가 내는 거예요. 국토부 지침입니다.”
성능·상태 책임보험의 본질을 잘 알지 못하는 소비자는 중고차 딜러의 말을 듣고 이 보험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고차 구입 시 혹시 모를 뒤통수를 맞을 가능성을 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보험료를 소비자가 납부하게 된 이유는 책임보험제도 초기에 이러저러한 혼란을 거듭했었고 그 무렵 2019년 5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보험료를 소비자에게 직접 받을 수 있냐는 질의서를 받았습니다. 이 질문에 국토부는 공문을 통해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소비자에게 받을 수 있다”며 “각 시·군·구에 알려달라”고 답변을 했고 매매사업자들은 이 공문을 이유로 내세워 ‘국토부 지침’이라는 명분 하에 소비자에게 보험료를 받게 된 것입니다.
결론은 이 보험료는 소비자의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고차 구매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성능·상태점검을 수행하고 보험사와 계약을 맺은 ‘점검자’가 지불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처럼 소비자 운전 과실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성능·상태점검자들이 나중에 생길지도 모를 ‘성능’ 혹은 ‘진단’의 오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성능·상태책임보험은 소비자 보호관점에서 그 역할을 다 하고 있지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주무부처인 국토부에서 계약 주체나 보험료 납입 방식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